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초기 보호와 지원을 앞당깁니다.
지금은 수사가 끝난 뒤에야 피해 아동을 보호기관에 알리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보호가 가장 필요한 초기 단계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보호기관에 알리도록 바뀝니다. 피해 아이들이 초기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통지 시점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피해 아동들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상처를 더 빨리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절실한 초기에 즉시 지원 체계가 가동되어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사 기관과 겪는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더 안정적인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지원 인력이 개입해야 하므로 보호기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에는 피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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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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