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의료원 등 공공 보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병원 시설이 부족한 의료 취약 지역에 공공 의료 기관을 세우려 해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역의 필수 의료 사업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익성이 낮으면 병원 건립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의료 취약 지역의 공공 의료 사업은 복잡한 경제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매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칙을 정했습니다.
병원이 없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지방 주민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질 좋은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 격차가 줄어들어 어디서든 안정적인 필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익성 문제로 미뤄지던 지방 병원 설립이 활성화되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이 튼튼해집니다.
경제성 검토를 생략하게 되면 정부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무리하게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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