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아직 없는 혁신도시에 기관을 우선 배치합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 중 아직 공공기관이 들어오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길 때, 이런 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공공기관이 아예 없는 혁신도시에 가장 먼저 기관을 배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이전되지 않아 비어있던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모이면서 지역 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혁신도시로 지정받고도 혜택을 못 받던 지역의 불균형이 해소됩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던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옮겨갈 지역의 직원들이 정주 여건 부족으로 이주를 꺼릴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을 우선하면 다른 지역의 이전 순위가 밀리면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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