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임금 체불 시 국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회사 소속 근로자만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거나 생계비를 빌려주었습니다. 이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과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들도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할 경우 비슷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체불된 보수를 대신 지급받거나 생활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롭게 생깁니다.
보수를 제때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했던 예술인과 프리랜서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생활 안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에게도 공평한 사회적 안전망이 제공됩니다. 노동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실제 보수 체불 사실을 입증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행정적인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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