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 인수위원회 인원을 대폭 늘립니다.
새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를 인수할 때 도움을 주는 위원회의 인원 제한을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광역 지자체는 최대 50명, 기초 지자체는 최대 30명까지 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기존에는 광역 20명, 기초 15명까지만 가능했던 위원회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여해 새 단체장의 정책 준비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인수위원들이 행정과 예산을 더 꼼꼼하게 살필 수 있어 지역 행정이 안정됩니다.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더 차질 없이 준비되어 행정 공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지역 업무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을 충분히 참여시켜 더 전문적인 정책을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와 운영비 등 세금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 수가 너무 많아지면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거나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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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