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근처에서 선정적인 영상 촬영을 금지합니다.
학교 근처에서 청소년에게 해로운 음란 영상 등을 만드는 업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거나 찍는 행위를 아예 금지하도록 법을 바꾸려 합니다.
그동안 학교 근처 스튜디오 등에서 선정적인 영상을 찍어도 이를 막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위 자체가 학교 주변 금지 활동으로 포함되어 법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불건전한 영상물 제작 현장에 노출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을 저해하는 유해 요소를 학교 주변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해로운 환경을 원천적으로 막아 통학로 안전이 강화됩니다.
스튜디오 대여업 등 관련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할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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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