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도 직접 서명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현재는 유언장을 모두 직접 손으로 써야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디지털 기기가 익숙한 사람들도 쉽게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컴퓨터로 작성하고 출력한 유언장에 직접 서명하면 유언으로 인정해주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반드시 손으로 전부 써야 했던 유언장을 이제는 컴퓨터로 작성하고 출력한 문서에 서명만 해도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공증을 받을 때도 전자문서 형태의 공증이 가능해집니다.
유언장을 만들기 쉬워져 갑작스러운 상속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손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본인의 뜻을 명확히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유언 절차가 간편해져서 유언을 준비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유언 방식을 현실화하여 상속 관련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컴퓨터로 작성할 경우 타인에 의한 위조나 강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절차나 본인 확인 방식을 철저히 마련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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