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꿔 선거 관리를 책임 있게 강화합니다.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본업이 따로 있는 명예직이라 실질적인 현장 지휘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매일 출근하는 상근직으로 바꾸고 지휘 체계를 하나로 합치려 합니다.
그동안 현장 지휘권이 분산되어 있던 구조가 위원장 1인 중심의 일원화된 체제로 바뀝니다. 비상임으로 운영되던 위원장들이 상근직으로 전환되어 실제 선거 실무를 직접 챙기게 됩니다.
선거 때마다 발생하던 투표용지 부족이나 관리 부실 같은 문제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현장 지휘권이 분명해지므로 선거 과정에서 생기는 비상 상황에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지휘 책임이 명확해져 선거 관리가 훨씬 꼼꼼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분명해져 현장의 실무 대응력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위원장직을 상근직으로 전부 전환할 경우, 이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위원장이 상근하게 됨에 따라 조직 운영 방식이 기존보다 경직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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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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