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이나 산간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항공 노선 지원법
항공편 외에 다른 이동 수단이 거의 없는 지역 주민들이 항공사 사정에 따라 발이 묶이는 일을 막으려는 법입니다. 국가가 이런 노선을 '필수 노선'으로 정해 관리하고, 주민들의 비행기 푯값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항공사의 수익성에 따라 자유롭게 운항이 조정되던 노선들이 '필수 노선'으로 관리됩니다. 또한 필수 노선을 잘 운영한 항공사는 혜택을 받고, 반대로 이를 소홀히 한 항공사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분들의 이동권이 더 튼튼하게 보장됩니다. 항공사가 마음대로 노선을 줄이지 못하게 되어 비행기를 타야 할 때 못 타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항공사들이 노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해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필수 노선을 유지하느라 항공사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사가 다른 노선의 요금을 올리거나 국가의 예산 지원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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