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지금은 정해진 특정 직업군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비슷하다면 직종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꿉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지정한 17개 직종에 속해야만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의 형식만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 일하는 형태를 보고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이 실직이나 휴업 시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일을 잠시 쉬게 될 때 더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더 많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직종에 따른 차별을 줄이고, 누구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는 공정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는 만큼 보험 재정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험료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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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