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진흥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언제 세워야 한다는 명확한 규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5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해진 기간 없이 상황에 따라 계획을 세웠다면, 앞으로는 5년이라는 명확한 기간에 맞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더 꼼꼼하고 끊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포츠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관련 기업이나 선수들도 앞으로의 정부 지원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이스포츠 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 업무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정책의 신뢰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5년이라는 정해진 주기에 맞춰 계획을 세우다 보니 유연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이스포츠 산업의 특성상 5년 단위 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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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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