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 절차 개선 및 공정거래법 준용
지금은 법을 어겨도 영업정지 처분으로만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서, 큰 잘못을 해도 바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사업자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경우에도 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가 분할되거나 합병될 때 과징금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법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을 매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회사가 분할되거나 합병될 때도 과징금 부과에 공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 기만 행위 등 법 위반 시 사업자는 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분할·합병 시에도 과징금 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공백을 막습니다.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인해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과징금 액수 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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