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공익법인 관리 감독 통합 및 지원 강화
지금까지 공익법인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적이었던 점을 개선합니다. 앞으로 '공익위원회'를 만들어 공익법인 설립부터 운영, 지원까지 한곳에서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익사업 내용에 따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달랐지만, 이제는 공익위원회라는 한 곳에서 공익법인 전반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이 더 체계적으로 지원받고 운영될 것입니다.
공익법인들이 정부 지원을 더 쉽게 받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더 많은 좋은 공익사업이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정부 지원이 일원화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공익법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위원회를 통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높아져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익위원회를 만드는 데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 방식이나 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나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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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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