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과 웹소설을 국회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합니다.
기존에는 웹툰이나 웹소설을 식별하는 번호가 사라지면 국회도서관이 이를 수집할 근거가 없어질 위기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식별 체계를 도입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만들어 중요한 온라인 콘텐츠를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제 번호가 있어야만 자료를 보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식별 체계가 도입되어 온라인 콘텐츠를 계속해서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적 공백 없이 도서관이 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기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소중한 문화 자산이 사라지지 않고 후대까지 안전하게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도서관을 통해 과거의 온라인 인기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주요 문화 콘텐츠인 웹툰과 웹소설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 유실을 막아 우리나라의 기록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사나 플랫폼은 법에 따라 자료를 의무적으로 납본해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의 범위와 납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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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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