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 세금 혜택을 3년 더 연장합니다.
농·어민이 이용하는 조합 예금의 이자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낮춰주고, 조합이 내는 법인세도 일반 기업보다 적게 내게 하는 제도가 곧 끝날 예정입니다. 농촌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혜택을 2028년까지 3년 더 유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원래 올해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세금 감면 혜택이 2028년까지로 연장됩니다. 농협이나 수협 등에서 받는 예금 이자 혜택과 조합의 법인세 우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농·어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소득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농·어촌 지역의 조합이 경제적 여력을 갖게 되어 농민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역 경제를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 환경에서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중심인 농·수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금 감면이 장기간 이어지면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단체에만 장기간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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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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