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점검 부실 막고 안전 관리 강화
승강기 점검 업체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사람이 한 달에 점검할 수 있는 승강기 수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기 점검 시 승강기 점검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CCTV 영상 등으로 점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리인이 없어도 입주민들이 임시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여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돕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승강기 점검원이 너무 많은 승강기를 한 달에 점검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 점검 때도 점검원이 꼭 참여해야 하고, 필요하면 CCTV 영상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관리인이 없어져도 임시로 관리인을 뽑아 승강기를 계속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점검이 더 꼼꼼해져서 고장이나 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입니다. 정부의 감독도 강화되어 승강기 안전 관리가 전반적으로 더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리인이 없어도 승강기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승강기 점검 부실을 막아 승강기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점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검 대수 제한으로 인해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거나, 점검 비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요구 등은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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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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