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관 서류 미제출 시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세금 환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세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내지 않으면, 기존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냈습니다. 이제는 이 벌금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는 사소한 서류 미제출로 인한 과도한 처벌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인 벌금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벌금이 아닌 행정 질서벌인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만, 과태료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세금 환급 과정에서 실수로 서류를 늦게 내거나 빠뜨리더라도, 이전처럼 무거운 벌금형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걱정 없이 경제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사안에 대해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사업자들이 과도한 처벌에 대한 부담 없이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5천만원까지 오를 수 있어, 일부에서는 벌금보다 더 큰 금액을 내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 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