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및 무료ㆍ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고, 스카우트주관단체 등 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세 감면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저출생ㆍ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로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단체ㆍ청소년수련시설의 공익적 기능은 중요해지고 있으나, 대부분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 세제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조세부담 가중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과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공공성이 높은 비영리 돌봄ㆍ복지시설 및 청소년활동 기반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지역사회 돌봄과 청소년 활동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 및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