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남녀 임금 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여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공공기관만 정보를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도 성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고용성평등지수'를 만들어 기업의 성평등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별 임금 차이가 좁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임금 격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도록 유도해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번 임금 현황을 보고하고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내부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민감해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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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