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앞두고 급조된 현금성 지원금 지급 금지
선거를 앞두고 정부나 지자체가 갑자기 현금이나 쿠폰을 주는 정책을 막으려는 법입니다. 선거 직전에 선심성으로 돈을 뿌려 투표에 영향을 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선거일 6개월 전부터는 새로운 현금 지원 사업을 만들거나 기존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제한됩니다. 다만, 어려운 분들을 돕거나 재난 대응을 위한 꼭 필요한 지원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정치권의 돈 풀기식 공약이 줄어들게 됩니다. 유권자들이 현금 지원에 흔들리지 않고 더 공정하게 후보를 선택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선거를 겨냥한 일회성 선심 정책을 막아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거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사업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신속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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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