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를 마친 사람도 보호관찰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군인 신분이었던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나오면 보호관찰을 받을 이유가 생기므로, 군인 신분을 잃은 뒤부터는 보호관찰을 받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전역이나 제대 후에는 일반인과 똑같이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군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부착을 피할 수 없게 바뀝니다.
군 복무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집니다. 이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군인 신분을 악용해 보호관찰 사각지대에 숨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의 형평성을 높여 누구나 잘못에 합당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군대에서 막 나온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가 늘어나면서 관할 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인력과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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