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경찰관의 법무법인 취업 제한 강화
퇴직 후 경찰 업무와 관련된 법무법인으로 가는 것을 더 엄격하게 막으려는 법입니다. 특히 수사나 심판 관련 업무를 했던 경찰관이 퇴직 후 바로 법무법인으로 가는 경우를 규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퇴직 후에도 법무법인 등에 비교적 쉽게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사나 심판 관련 업무를 했던 경찰관은 이런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고, 취업 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한 경찰 간부가 곧바로 자신과 관련 있던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전관예우' 논란을 줄이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관예우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아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공직자의 퇴직 후 활동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퇴직 경찰관의 직업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승인 절차가 번거로워져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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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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