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감척 시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100% 면제합니다.
연근해어업을 그만두고 배를 정리할 때 받는 정부 지원금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뒤 3년 안에 다시 어업을 시작하면 그동안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기존에는 폐업지원금을 받을 때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야 해서 실질적인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2031년까지 이 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업을 그만두려는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원활하게 은퇴나 다른 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노후 어선이 줄어들고 어업 구조가 더 건강하게 바뀔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금 액수가 그대로 보전되어 어업 종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감척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바다 환경을 보호하고 어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금만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어업에 뛰어드는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사후 관리나 감시 체계가 철저히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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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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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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