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관련 법률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꿉니다.
그동안 법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피해자가 반드시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피해로 인정받는다는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나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더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성적 불쾌감'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법률 문서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성적 불쾌감'으로 교체됩니다. 단순히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이지만, 피해자를 바라보는 법적 시각이 더 포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더 폭넓게 인정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나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니 피해자가 아닌가?'라고 자책하거나 오해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기준을 더 현실적이고 세밀하게 다듬어 법이 피해자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성범죄가 즉각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용어 변경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범죄 성립 범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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