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본인 확인 강화 및 직접 도장 날인 의무화
선거 때 신분증만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문을 찍어 본인인지 확실하게 대조합니다. 또한, 사전투표 시 투표용지에 컴퓨터로 찍힌 도장이 아닌,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투표할 때 단순히 신분증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문 확인 절차가 추가됩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쇄하던 도장 대신 투표소 관리자가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투표하거나 신분증을 도용하는 부정행위가 차단됩니다. 투표용지의 진위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선거 과정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누가 투표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므로 부정선거 논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기 도장 날인을 의무화하여 투표용지의 위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과정이 추가되어 투표소에서 줄을 서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관이 일일이 도장을 찍어야 하므로 투표 현장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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