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이나 굴착기 등 위험한 기계를 다룰 때 스마트폰을 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일부 지자체나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져 전국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작업자의 주의력을 높여 산업 재해를 직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돌발 상황이 줄어들어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높아집니다.
긴급한 업무 연락이 필요한 경우 현장 소통에 일시적인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현장 근로자들의 반발이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