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늘려 분쟁 처리를 신속하게 합니다.
최근 물건 구매와 관련한 분쟁이 급격히 늘어나 소비자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을 직접 심의하는 상임위원의 정원을 현재 5명에서 8명으로 늘려 업무 부담을 덜고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하는 상임위원의 숫자가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3명 더 늘어납니다. 인원이 많아지는 만큼 분쟁 조정 회의를 더 자주 열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대규모 피해 사건이 발생해도 더 빠르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인원 덕분에 사건을 심의할 수 있는 여력이 커져 소비자들의 기다림이 줄어듭니다.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 상황에서도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상임위원 수를 늘리는 만큼 국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원만 늘리는 것을 넘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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