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범죄가 발생한 체육시설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약 범죄를 저지른 장소 제공자만 처벌할 뿐, 해당 시설 자체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 범죄가 일어난 체육시설은 아예 문을 닫게 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약 범죄가 발생해도 해당 시설의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바뀌면 범죄가 일어난 체육시설은 영업 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마약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설 운영자가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약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조기에 차단하여 마약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자에게 범죄를 방관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줍니다.
시설 내부에서 몰래 일어나는 범죄를 운영자가 모두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 소홀의 정도에 따라 억울한 영업 정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