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제조 기록 부실 작성 시 처벌 강화
지금까지는 의약품 제조 기록을 거짓으로 쓰면 무조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의 성분을 몰래 바꾸고 기록을 속이는 심각한 경우에만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경우에는 일정 기간 영업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한, 아예 기록을 안 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경우도 허가 취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의약품 제조 기록을 한 번이라도 잘못 작성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고의성이 명확하고 심각한 위반이 아니면 일정 기간 영업 정지로 제재 수위가 낮아집니다. 의도적으로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는 더욱 철저하게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규제 당국은 위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사소한 기록 실수로 인한 과도한 처벌을 막아 제약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여 의약품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재의 비례성을 확보하여 행정 처분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기록을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를 적발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위반 행위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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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서천호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박충권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경태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예지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강대식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

정희용
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임종득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

김기웅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