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법으로 공식 인정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합니다.
지금까지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던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법률에 정식으로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동네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하는 활동에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모호했던 주민자치회가 법령상 공식 기구로 올라섭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운영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동네 일을 결정하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활발해져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변화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웃 간 소통이 쉬워지고 우리 동네 정책에 내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커집니다.
주민들이 직접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됩니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도움이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관변 단체화되거나 특정인들이 독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나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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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