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 자진 신고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제한도 깎아줍니다.
기업이 담합 사실을 스스로 알리면 국가 공사 입찰 제한을 줄여주던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담합을 한 기업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협조할 경우 입찰 참여 기회를 다시 얻기 쉽게 만드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국가 공사 입찰에서만 담합 자진 신고에 따른 혜택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게 되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 공사 간의 입찰 관련 규정이 통일되어 혼란이 사라질 것입니다.
담합을 스스로 밝히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을 적발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기업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칫 담합을 하고도 제재를 피하려는 기업들의 면죄부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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