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국가가 70% 이상 지원합니다.
지금은 지자체 형편에 따라 보험료 지원액이 달라 농어업인 간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적거나 재해 위험이 큰 지역의 농어업인에게는 국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법을 바꾸려 합니다.
그동안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졌지만, 이제는 영세 농어업인이라면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지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균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나 폭염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농어민들이 더 든든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형편이 어려운 농어민들이 싼값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지역별로 달랐던 지원 격차가 줄어들어 어디에 살든 공평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라 살림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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