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현재 경로당은 쌀값과 냉난방비만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쌀값과 전기세 등 제한적인 항목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경로당 운영에 드는 전반적인 비용까지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환경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서비스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로당이 재정 걱정 없이 운영되어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과 돌봄 질이 향상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노인 복지 거점이 더욱 튼튼해집니다.
지방마다 경로당 수가 많아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 간 지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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