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선출 방식을 정해 싸움을 줄이려는 법안
지금까지 관례로 정하던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법으로 확실하게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국회의장은 의석이 가장 많은 당에서, 법사위원장은 그 다음으로 의석이 많은 당에서 맡도록 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회 구성을 할 때마다 정당끼리 누가 무엇을 맡을지 매번 싸우며 정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무엇을 맡을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지므로 매번 협상하며 겪는 갈등이 사라집니다.
국회가 정쟁에 시간을 쏟기보다 시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원 구성 문제로 국회가 멈추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 구성 과정에서의 소모적인 다툼을 방지하여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여야가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국회 상황이 바뀔 때마다 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당이 의석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상대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므로 정책 추진이 더딜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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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