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공사의 농지 매입 지원을 위한 기금 근거 마련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땅주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땅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예산 지원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법을 고쳐 농지관리기금을 이 땅들을 사들이는 데 쓸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대신 사줄 때 돈을 지원받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지를 관리하고 사들이는 사업이 더 원활해져 농지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공사가 예산 걱정 없이 농지 매입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 농지 관련 행정이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농어촌공사가 땅 매입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농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금 활용의 명확한 근거가 생겨 예산 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기금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금 자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농지 매입에 집중하는 만큼 다른 농업 지원 사업과의 예산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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