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내란 등 중범죄를 저지르면 경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같은 큰 죄를 지어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 더 이상 대통령 경호처가 그를 보호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경호처 직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키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경호처가 보호했지만, 앞으로는 국가 반란 등 중대한 범죄 시 경호가 중단됩니다. 경호처 직원들도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며, 법 집행 기관이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호처가 특정 개인의 사병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가 기관으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경호처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경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전직 대통령의 신변 보호가 약해져 국가적인 안보 위협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범죄 혐의 단계에서 경호를 중단하는 것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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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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