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사칭 금지로 가맹점주 피해 예방
가맹본부가 아닌데 가맹본부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가 아닌 곳은 '가맹본부'라는 명칭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는 '가맹본부'나 '가맹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받게 되어 소비자가 가맹사업자로 착각하고 계약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을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이 허위 업체에 속아 계약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를 예방할 수 있어 거래가 더 안전해집니다.
가맹사업 관련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여 영세 창업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를 사칭하는 업체를 걸러내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명칭 규제로 인해 일부 일반 사업자들이 실수로 용어를 사용했다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명칭만 바꾸고 실제 형태는 유지하는 교묘한 수법의 사기까지 모두 막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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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