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업체도 국내 하도급법을 지키도록 의무화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기업이 국내 업체에 일을 맡길 때 법 적용이 어려워 피해를 봐도 보상받기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기업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국내에 대리인을 두어 책임지도록 합니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 기업이 원청업체로 인정됩니다. 해외 기업이라도 국내에서 활동하려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불공정 거래 시 국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환경이 조성되어 국내 기업들이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원청업체의 갑질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국내 하도급 업체의 권리가 더 강력하게 보장됩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해외 기업에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추가적인 의무를 지우는 만큼, 일부 외국 기업이 국내 진출을 꺼리거나 거래 비용이 다소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해외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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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