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출석 피하는 외국인 기업인 입국 금지 추진
국회에서 부른 증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국정감사나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외국인 증인에게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합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증인이 해외에 머물며 출석을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한국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강력한 제재가 추가됩니다.
외국 기업의 경영진들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 국정 조사 기능이 더욱 실효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회 조사를 피하던 외국 기업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 기업인과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입국 금지가 외교적인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말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외국인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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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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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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