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이 원하면 도심 재개발 후보지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지금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신청해야만 도심 공공주택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도 지자체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일정 비율 이상 동의해서 후보지 지정을 요청하면, 지자체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후보지 선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사업 추진 과정에 훨씬 더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동안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미뤄지던 재개발 사업이 주민들의 주도로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거주지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주민의 요구만으로 후보지 신청이 의무화되면 지역 전체의 도시 계획이나 예산 상황과 맞지 않는 개발이 추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신청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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