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렌트·리스 차량도 하자 발생 시 교환과 환불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는 렌터카나 리스차에 문제가 생겨도 빌려준 회사가 차를 만든 제조사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법안은 렌터카 회사도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결함의 원인을 제조사가 직접 증명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차의 결함을 직접 증명해야 했지만, 이제는 제조사가 결함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렌터카나 리스 차량도 교환·환불 대상에 포함되어 권리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다.
렌터카나 리스 이용자들은 결함 있는 차를 타더라도 더 쉽게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 입증 과정을 제조사가 맡게 되어 일반 시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소비자보다 정보력이 높은 제조사가 결함 입증 책임을 짐으로써 공정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렌트나 리스 차량 이용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을 모두 떠안게 된 자동차 제조사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차량 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다른 형태의 비용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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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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