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고지 없이 부과된 행정재산 변상금 면제
행정재산을 빌려 사용하던 중, 계약 시 알리지 않은 이유로 사용이 막혔다면 변상금을 내지 않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에도 변상금이 부과되어 억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그 이유를 미리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임차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변상금을 내는 일이 사라집니다.
행정재산을 빌려 쓰는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해져도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피해를 줄여, 더욱 안심하고 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고지되지 않은 사유로 행정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막아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변상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질 경우 행정 처리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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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