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경찰이나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일하고 정년퇴직해야만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정년퇴직뿐만 아니라 명예퇴직한 경우에도 30년 이상 장기 복무했다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정년퇴직한 경우에만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명예퇴직자도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장기 복무했다면 안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퇴직 형태와 상관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 복무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공직 생활 동안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국가를 위해 봉직한 모든 분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련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장 대상 확대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