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를 위해 땅을 살 때 각종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국가가 상수원 수질을 지키려고 영산강과 섬진강 주변 땅을 살 때,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자체에 내야 하는 각종 비용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를 면제하여 상수원 보호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땅을 매입해도 세금이나 부담금을 따로 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땅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상수원 보호 사업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어 더 많은 수변 녹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수원 주변의 오염원이 차단되어 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금이 원래 목적인 환경 보호와 수질 개선에만 온전히 집중될 수 있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고 상수원 관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담금을 면제해주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담금 면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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