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차 무임승차 시 부가운임 미납 시 강제 징수 근거 마련
지금은 열차를 무임으로 탔다가 걸려도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징수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무임승차자가 추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나 코레일이 직접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무임승차자의 추가 요금 미납 시 강제 징수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코레일이 직접 나서서 요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처럼 미납 시 강제 징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열차 무임승차 행위가 줄어들고, 이를 통해 얻는 수입으로 철도 서비스 개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직하게 요금을 내는 승객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무임승차로 인한 철도 회사의 손실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승객이 공평하게 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코레일의 징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수 과정에서 승객과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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