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혁진 의원 외 1인대표발의
무소속비례대표
개인사업자 외상매출금 손실 인정 기준 완화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지금은 기준이 까다로워 작은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상값을 6개월 이상 받지 못하면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떼인 돈으로 인한 사업상 손해를 더 쉽게 인정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외상값 미수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게 될 것입니다.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은 사업자들이 외상값을 떼였을 때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더 쉽게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가 악용될 경우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상값 미수금 발생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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