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자체와 더 많이 소통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조정대상지역)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나서 그 의견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다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고 나서 장관이 알아서 결정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어떤 점 때문에 받아들이고 어떤 점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지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왜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더 잘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뜬금없는 부동산 규제가 나오는 것을 막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나 해제를 더 잘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회신하는 절차가 추가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 충돌이 생길 경우 지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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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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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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