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여가 활동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여가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수준 차이가 큽니다. 앞으로는 여가 관련 정책을 만들 때 비수도권 지역을 먼저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 간의 차이를 줄이는 데 더 집중하게 됩니다.
지방에 사는 분들도 도심 못지않은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전국 어디에 살든 비슷한 수준의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어 삶의 질이 균형 있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의 여가 인프라가 개선되어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여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비수도권에 우선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지역의 여가 사업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할 경우 실질적인 격차 해소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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