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 골목길을 더 안전하게 정비합니다.
지금은 특정 시설 주변만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어 실제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주거지역 골목길은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 거주 비율이 높은 동네의 생활도로를 '노인보행 안심존'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보호구역 지정이 시설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어르신이 많이 사는 동네 주거지역도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됩니다. 차와 사람이 뒤섞인 위험한 골목길이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집 주변 골목길이 더 안전하게 바뀝니다. 차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아 불안했던 도로가 정비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르신들의 실생활 이동 경로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사고 예방 효과가 높고 고령화 사회에 맞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목길 정비로 인해 인근 주차 공간이 줄어드는 등 차량 통행에 다소 불편함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