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각종 통지서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더 쉽게 받도록 개선합니다.
지금은 미리 동의해야만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절차가 불편해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종이 우편과 전자문서를 병행해서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전자문서로 바꿀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직접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우편으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전자문서 이용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통합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해 더 많은 행정 안내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뀌어도 중요한 행정 통지서를 놓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에 드는 세금 낭비를 줄이고 국민은 훨씬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 문서를 일일이 인쇄하고 발송하는 비용과 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중요한 통지서를 분실하거나 늦게 받는 불안감이 줄어들어 더 안전하게 행정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디지털 기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오히려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종이 통지서가 완전히 사라질 경우 정보를 놓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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